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이나 수사 비밀을 공표·누설·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처벌 대상 행위 확대
기존에는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만 처벌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의사실뿐 아니라 수사 비밀까지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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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항
변경 전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 비밀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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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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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공표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혐의 내용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외부에 알리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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