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을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새로운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제25조제1항제9호)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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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로 새로 추가돼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존 사유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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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유산
땅속이나 물속 등에 묻혀 있는 문화재나 유적ㆍ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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