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지자체가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서 통보 의무 추가
공연장운영자가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던 것에 더해,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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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신고 절차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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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연장 종업원이 어떤 임무를 맡고 어디에 배치될지 등을 미리 정해 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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