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기관 등이 형사피의자에게 폭행, 가혹행위 외에 협박이나 회유, 부당한 소환 조사 남용도 못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행위를 폭행, 가혹행위에서 협박·회유·소환 조사 남용까지 넓혀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하던 조문에, 협박,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약속 등으로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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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폭행, 가혹행위, 협박 등)
변경 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 행위의 목록을 새로 규정했어요.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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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혹행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보다 넓은 의미의 부당한 대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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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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