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장애인 편의시설 예비인증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민간 시설에게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인증 우수 시설에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줘요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예비인증을 신청해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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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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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인증
건물이 완공되기 전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기준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받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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