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사자나 순직자가 사망 후 추서 진급되면,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여 산정 기준을 진급된 계급으로 명확히 해요
군인이 사망한 후 진급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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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변경 후
다만,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기준소득월액 산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일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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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군인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각종 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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