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다시 빌린 사람이 입점업체 등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대가를 한국부동산원 조사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전대받은 재산의 재계약 사용대가 상한 신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철도공사법 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의 전대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