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수상구조사 자격을 지도사·1급·2급으로 나누고, 보수교육 시기를 통일해서 관리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상구조사 업무에 안전 관리·교육 추가
수상구조사가 하는 일에 조난자 구조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와 교육 업무도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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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안전 관리·교육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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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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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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