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할당관세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부과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산업 피해 시 대책 마련 의무 신설
특정물품 수입을 촉진하려고 할당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물품 때문에 같은 종류나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면, 부과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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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7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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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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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당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려고 기본세율에서 일정 범위만큼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추어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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