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늘리고,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사업자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더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도 방송사업자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변경 후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와 침해사항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