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재료나 인슐린주사 소모품, 당뇨병 관리기기를 살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한 보험급여 신설
공단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에 쓰이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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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공단은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이하 '당뇨병 관리기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형 당뇨병 환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판매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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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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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뇨병 관리기기등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에 쓰이는 소모성 재료와 당뇨병을 관리하는 기기를 함께 부르는 말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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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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