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비율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세청장의 할증평가비율 재산정 근거 마련
국세청장이 할증평가비율(100분의 20)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하도록 했어요. 이때 가감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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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평가한 가액이나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가산하는 100분의 20이라는 비율을 '할증평가비율'이라고 이 조에서 부르기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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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6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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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대주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그리고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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