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절차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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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목)
변경 전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라는 제목이었어요.
변경 후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로 제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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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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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청설비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가로채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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