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장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성폭력 통보 대상에 교육부장관 추가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대학교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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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1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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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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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루밍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만든 뒤 그 신뢰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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