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형벌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던 제24조·제25조를 없애고, 남북연락망 개설 노력 의무와 접경지역 적대행위 금지·과태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조항 삭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벌금을 부과하던 제24조와 제25조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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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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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군사분계선 일대의 방송 및 게시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벌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체계나 번호를 정비하는 기술적인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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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합의한 문서로, 여기서는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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