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를 늘리고, 보험자의 회신 후 일정 기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를 더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이 생긴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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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변경 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내에서 5년내로 늘어나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라는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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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651조와 제7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고,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도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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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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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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