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단분쟁조정·간이조정절차 등을 새로 도입하는 제정안이에요.
여러 법에 흩어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있던 분쟁조정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모아 조정위원회 구성, 각하사유, 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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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조정신청 대상 및 시효중단)
변경 전
지금은 하도급거래분쟁과 약관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약관분쟁의 조정신청·의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약관분쟁 외 분쟁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하도급거래분쟁과 약관분쟁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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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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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 등이 중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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