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권고를 의무로 바꾸고, 공공기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투자 권고가 투자 의무로 바뀌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투자·출연을 '권고'하던 것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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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투자권고 → 투자의무)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하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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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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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나 열을 얻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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