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 빼서, 소상공인이 해약할 때 건강보험료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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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과 같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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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미리 돈을 적립해 두는 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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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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