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위난지역 여권사용 제한의 예외 목적에 '해외구호 활동'을 추가해서,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외구호' 추가
외교부장관이 특정 국가·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더라도, 영주·취재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 등과 함께 '해외구호' 목적의 여행에도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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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위난상황으로 여권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예외 목적 목록에 '해외구호'가 추가돼요. 나머지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교부장관의 인정)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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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권의 사용제한 등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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