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도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해 자립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아동등 정의 신설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 중이거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등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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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2. '자립지원아동등'이란 가정·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이거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청소년복지시설·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노숙인 관련 시설 등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 18세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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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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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
보호를 받던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끝난 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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