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해서 그 신호를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요원 신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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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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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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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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