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자연재해대책법에만 있던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기고, 사회재난 활동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근거 마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뿐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소독활동, 사회재난 이재민 지원 등 사회재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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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활동 중 질병·부상·사망을 겪으면 조례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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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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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율방재단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을 돕는 자율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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