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새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리튬배터리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추가
공항, 철도, 산업단지 등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목록에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리튬배터리를 생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커서 소방청장이 특별히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