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회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와 국회의원 기록물을 더 잘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범위 확대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도 국회도서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포함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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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변경 후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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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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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자료를 발행인이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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