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순간부터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막아서 탄핵을 피하려는 자진 사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대상자에게 등본을 바로 보내요
지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이 본회의에만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임명권자에게도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등본을 송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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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변경 전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임명권자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그 다음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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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30조·제131조·제134조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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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의결로 파면 등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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