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던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정을 통합해 독립이사 확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담은 별도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이사 비율 확대와 이사회 구성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사회 총원의 상한을 두지 못하게 해요(안 제2조제7호,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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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7호(용어 변경)
변경 전
지금은 이사회 구성원을 "사외이사"라고 불러요.
변경 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독립이사"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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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법·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이 법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해 별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라, 비상장회사나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장회사에 집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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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이사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를 말하며, 이 법에서는 기존의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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