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배터리를 만들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소방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시설 추가
배터리(전지 포함)를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안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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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4호(신설, 기존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변경 전
현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목록(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배터리(전지를 포함한다)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제14호로 추가되고, 기존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규정은 제15호로 옮겨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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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가 나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이 따로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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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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