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세우는 절차와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 절차를 분리해서, 신청 준비 기간을 더 여유 있게 주는 법안이에요.
시행계획 수립 시기와 확정 절차를 제1항으로 이동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제1항에 규정돼요. 시행계획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해요.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토지비축제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나라가 미리 사서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