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자체 수립 권한 신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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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대도시 시장이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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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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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 대신 작은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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