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두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동의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금까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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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어요.
변경 후
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절차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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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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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아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의 전력 관련 주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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