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돕는 일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 극복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로 바꾸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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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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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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