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연동지수만큼 낮춰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물가연동지수를 곱해요
지금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명목소득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데, 이 법안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물가연동지수를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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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4조제2항(과세표준의 계산)
변경 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물가연동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물가연동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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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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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해 실제 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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