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외 교통사고도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
지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런 사고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조사·분석하도록 사업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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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6조 사업 범위가 도로 외의 곳까지 넓어지는 것에 맞춰,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라는 표현 중 '도로에서의' 부분이 빠지고 '교통안전'으로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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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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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교통안전 교육·홍보·연구와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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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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