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이 될 단체 설립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단체 설립 근거 신설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기르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에 이런 구심점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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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단체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자활능력 배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하고, 이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해요. 단체가 수행할 사업 범위, 수익사업 허가, 「민법」 사단법인 규정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도 함께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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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나 가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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