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 추가
지금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제적 위험도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실직 등 경제적 위험이 닥쳤을 때도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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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변경 후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경제적 위험이 더해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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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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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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