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진흥지역과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에 직접 열거하고, 보전가치가 낮아진 경우 등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해제 사유가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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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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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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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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