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54조에서 제153조로 옮겨 처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이 자동차보다 훨씬 약해요
지금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훨씬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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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3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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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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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한 소형 이륜자동차 등을 말해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는 별도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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