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맡길 때 평가·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결과에 법적 힘을 실어줘요
지금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는 있지만, 그 결과를 실제로 자격 제한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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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 실적,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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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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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을 관리해 주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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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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