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 더 늘리고, 반지하 거주민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늘어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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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법률 제18311호)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같은 개정규정들이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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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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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이용·노후화된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면서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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