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로 나누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바뀌어요
기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떼어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만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과 역할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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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6호
변경 전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변경 후
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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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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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정책을 미리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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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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