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1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한 휴면예금 원금 일부를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 가능
지금까지는 휴면예금의 운용수익만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겨 서민금융 지원에 썼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휴면예금등 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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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제2호
변경 전
휴면계정은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이라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신설해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휴면예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전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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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예금등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긴 돈 중 소멸시효가 끝나는 등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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