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시허가 연장 기간의 범위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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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임시허가) 제5항
변경 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받으려는 자는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변경 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고,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요. 신청 절차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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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6개월 후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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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허가
아직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임시로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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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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