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 부여하는 기본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연장까지 하면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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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1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4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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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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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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