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시·도지사가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신청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이전 안내 의무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법률로 끌어올려 시·도지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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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이전등록) 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법률에는 상속이전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서 상속이전에 한해 신청사항을 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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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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