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성폭력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추가
지금까지는 가정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만 자립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 시설에 있는 아동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자립 외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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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자립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설)도 자립지원 조치의 대상 시설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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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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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됐거나,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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