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배달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현재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작업중지권'을 배달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확대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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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변경 전
사업주의 의무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5조, 제6조 및 제52조에서 해당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유지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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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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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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