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청년의 의견을 듣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청년정책에 관해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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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변경 후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건의한 청년정책의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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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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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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