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의 영향평가를 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고려 추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ㆍ감축 효과와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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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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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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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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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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