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공항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항이용객 출입·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6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행위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